우주술 제조업자, 술에 공업용 반짝이 색소 사용 `충격` <사진=SBS 방송캡처> |
30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술집 주인 이모씨(26)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등 12명은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설탕공예용 반짝이 색소를 첨가하여 '우주술'을 제조하거나 직접 판매해 수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우주술은 일명 은하수술로 불리며 보드카 등 여러 종류의 술과 반짝이 색소가 섞여 있다. 도수는 20도 정도다.
또 이들 중 일부는 전문 양조장을 세우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양조장의 경우 본격적인 생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적발돼 대량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며 "이들 외에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