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 상태서 발생한 이익금, 결손금과 이익금 상계 가능 여부 초점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7일 오전 10시 4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전선형 기자] 우리카드가 국세청과 120억원 규모의 법인세 반환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결손상태였던 우리카드에 비자카드 주식처분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하면서 빚어졌다.
2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는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VISA카드 분배금 수령 관련 2010회계연도, 2011회계연도 법인세 경정 청구의 소 제기' 안건을 통과시키고 현재 국세청과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규모는 120억원대다.
우리카드와 국세청 간 분쟁의 발단은 2008년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비자카드는 미국 증시에 상장하면서 세계 각국 회원사에 무상으로 주식을 증여했는데 비씨카드는 이때 0.777%(619만주)를 받았다. 공모가인 44달러를 기준으로 2억7262달러(당시 가격으로 2699억원)어치다. 이 중 55% 정도의 주식을 비자카드가 다시 비씨카드로부터 사들였다.
비씨카드는 졸지에 매각대금으로 받은 1000억원 가량의 공돈이 생겼고, 이를 2010년 회원사들에 분배해줬다. 우리카드(당시 우리은행)도 당시 분배금을 받았다. 이어 국세청은 지분 처분액을 받은 모든 비씨카드 회원사에게 법인세를 징수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카드의 상황이다. 우리카드는 과거 산더미 같은 부실로 우리은행으로 강제 합병돼 있던 상태로 결손금이 상당했다. 실제 우리카드는 2002년 초 은행에서 독립했지만 불과 2년여(2003년 12월) 만에 대규모 손실을 떠안고 은행에 합병됐으며, 당시 우리카드 부실자산 규모는 1조8000억원대다.
우리카드는 측은 '결손이 있는 법인은 증여로 받은 이익금의 경우에 한 해 결손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세법규정을 들어, 비자카드 지분 처분액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아직 소송 초기고, 사안이 민감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우리카드는 현재 카드사와 은행 등 21개 금융사와 함께 국세청을 상대로 국제카드사(비자·마스터) 수수료에 부과한 부가가치세(법인세) 반환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번 소송은 비영리 집단에 대해서는 일부 세금이 면제되지만, 비자카드(2008년)와 마스터카드(2006년)가 상장하면서 영리집단으로 재분리돼 국세청이 국제카드사와 계약을 맺은 전 카드사와 은행에 부가세를 징수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 집단 소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비자·마스터카드 상장 후에 법인세와 관련한 국세청과 카드사 간 분쟁이 왕왕 있다"며 "특히 우리카드가 단독으로 걸린 소송의 경우 규모가 전년도 상반기 순익(22억원)보다도 많다. 승소할 경우 순익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카드사의 집단 부가세 반환 소송은 현재 국제카드사들이 IRS(미국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해 한국 국세청과 상호합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소송 향방이 갈릴 것”이라며 “현재 1심 진행 중이라 최종판결은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