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간이사업자냐 등 구분 필요...사업자·카드사에게 부담"
[뉴스핌=정경환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대리 징수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의견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사전에 협의된 바 없을 뿐더러, 실제 도입에도 많은 문제가 따른다는 주장이다.
임재현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국장)은 21일 "(아직은) 국세청의 의견일 뿐"이라며 "사전협의된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20일 가진 국세행정포럼에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출자가 아닌 신용카드사가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세청은 카드매출 비중이 높은 주점이나 주유소 등에 우선 적용하면 3692억원 가량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내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고의 폐업 등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편법을 막기 위해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실제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임 국장은 "부가가치세가 그리 간단한 게 아니다"며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도입에 따른 비용이나 문제 발생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있어서 과세냐, 면세냐 또는 간이사업자냐 등을 다 구분해야 되는 기술적 어려움은 물론, 사업자나 카드사에게 주지 않아도 될 부담을 주게 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기재부 세제실의 다른 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가 늦어지면 사업자는 자기가 낼 건 이미 냈는데, 받을 건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돼 자금 운용 여력이 그 만큼 없어진다"며 "신용카드사 입장에선 괜한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일 수 있고, 그로 인해 책임 소재도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선 (신용카드사 통한 대리 징수가)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정도지, 아직 건의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