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포스코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상득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제3자 뇌물공여죄다.
이 전 의원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선임될 당시 도움을 준 대가로 자신의 측근이 실 소유한 포스코 협력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티엠테크 등 3곳으로부터 30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정 전 회장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