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호텔롯데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을 뒤늦게 지급하면서 ‘문제 삼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케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받았던 ‘합의서’를 폐지하고 ‘확인서’로 대체키로 했다.
앞서 호텔롯데는 시급 아르바이트생 13명을 지난 7~8월 내보낸 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요건 충족을 확인하고 퇴직금을 정산했다.
이 과정에서 호텔롯데는 합의서 작성을 요구했다. 합의서에는 ‘본 합의로 인해 롯데는 근로자에 대해 노동관계법상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면한다’, ‘근로자는 향후 롯데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제기, 고용노동부 진정·고소·고발·이의제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또 ‘합의에 대해 퇴직 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하며 위반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다소 위협적인 표현들로 인해 아르바이트생에 갑질을 부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호텔롯데는 논란이 일자 합의서를 확인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법적ㆍ행정적 이의 제기를 못하도록 했던 내용을 삭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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