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5.9% 살려내고 춘천은 0%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전 8시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정관리로 기업이 살아나려면 법원을 잘 만나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이 기업을 가장 잘 회생시키며 14개 전국법원 파산부별로 실력차이가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이달 말에 금융권 대출과 보증이 500억원이 넘는 중소기업 중 부실가능성이 있는 1934개의 운명을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으로 가르기로 해, 법원 운도 중요해졌다.
19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2011년 11월~2015년 6월 사이 전국법원에 접수된 법적 기업회생결정(법정관리)건수(누적)는 총 2722건(신청 건수 4169건)으로, 이 중 18.7%에 해당하는 기업이 회생했다.
전국 법원별로 회생실적을 보면, 서울지역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이 부실기업을 가장 잘 살려냈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866건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회생률도 25.9%로 가장 높았다.
회생률 순으로 보면 대구지방법원이 19.7%로 두 번째로 높았지만, 법정관리 개시결정이 264건으로 서울 법원의 3분의 1밖에 안된다. 이어 광주 19.5%(법정관리 개시 159건), 수원 19.1%(329건), 울산 17.3%(81건)로 뒤를 이었다. 춘천법원은 법정관리를 39건을 개시했지만, 회생한 기업은 단 한곳도 없었다.
이처럼 법원별로 법정관리 기업의 회생률이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지역경제의 불균형으로 지방기업일수록 되살아나기가 어렵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전국법원 파산부별로 기업회생의지와 노하우 차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법원은 법정관리에서 절대적 역할을 한다. 가장 먼저 부실기업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권(1개월 이내 개시결정)을 갖고 있어 퇴출과 회생의 갈림길을 결정한다. 또 회생계획을 검토해 기업의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리고 기업관리인(DIP)을 누굴 보낼지 등 기업 정상화과정을 지휘한다. 채권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정리하는 역할도 한다.
회생률이 가장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유일하게 법정관리 절차 간소화와 패스트트랙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굵직한 대기업의 법정관리를 주도하며 한때 관리자산규모가 재계 5위에 달했을 정도로 관리 노하우도 많다. 패스트트랙제도란 법정관리 개시 후 1년내 회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고 인가 후에는 조기종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채권단의 기업구조조정임원을 자금관리위원으로 파견한다.
자산관리공사 모 임원은 “2011년부터 전국법원의 회생률이 급증했는데, 서울중앙지법의 패스트트랙제도 도입이 크게 기여했다”면서 “법원별로 기업회생 의지가 차이가 있어 전국 법원 간 노하우를 공유하고 나아가 파산전문 법원을 신설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된 2011년 법정관리 개시결정대비 회생률이 직전해 4.4%에 11.7%로 급증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져 2012년 14.0%, 2013년 31.6%, 2014년 28.8%, 2015년 6월 말 36.6%의 기업이 회생했다. 특히 패스트트랙제도를 통해 법정관리 개시 신청 후 2년 내 회생이나 파산 등이 결정된 총 건수가 142건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금융당국이 부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대상을 이달 말에 가려내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퇴출시키거나 법정관리 또는 워크아웃을 실시한다.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배당을 축소해 부실확대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