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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직원은 포스코 못간다?"…철강업계 재취업 제한 논란

기사입력 : 2015년10월15일 09:14

최종수정 : 2015년10월15일 09:18

협력사까지 동종업계 취업 3년 제한 서약서 받아…'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지적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4일 오후 4시 12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강효은 기자 황세준 기자] 최근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철강사들의 동종업계 재취업 제한규정이 새삼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일부 철강사들이 협력사 임직원들까지 재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약 500여개 구매협력사와 체결해 온 윤리 실천강령 서약서에 '당사 협력사 또는 동종 업계 이직시, 이직조건을 요건을 준수한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시켰다.

현대제철이 제시한 이직조건은 ▲퇴직 후 3년 경과 ▲기술자ㆍ영업담당 이직시 상호협의 ▲이전 업무 기술ㆍ영업비밀 준수 등이다.
 
결국, 현대제철 협력사에 근무하던 직원은 퇴사를 하더라도 3년 이내 포스코와 동국제강, 동부제철 등 경쟁사 또는 경쟁사 협력업체에 취업하지 말라는 의미다.

3년 전부터 협력사들로부터 윤리경영 서약 받아온 현대제철은 최근 협력사들간 기밀 누설 관련 불미스러운 헤프닝이 발생, 동종업계 이직 금지 규정을 추가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원래 이직 금지 조항은 없었는데 최근 같이 거래하고 있는 B사와 C사간에 영업기밀이 누설된 일이 생겨 간담회 때 협력사들이 의견을 내 이번에 반영하게 된 것"이라며 "일종의 협조사항이고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협력사 구매입찰 사이트 캡쳐.

◆ 포스코ㆍ현대제철 등 모든 퇴직자에 재취업 제한 서약서

협력사로까지 확대된 동종업계 취업 제한은 오래된 철강업계의 관행이다. 각 사에서 기술 유출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입사 또는 퇴사시 받고 있는 재취업 제한 관련 서약서가 취업 제한의 실체.

포스코는 사무직 및 생산직을 포함한 모든 퇴직자에 한해 퇴사 후 2년간 동종업계(국내외 기업 포함) 취업을 제한하는 조항이 담긴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작성한다. 현대제철 역시 퇴직 후 3년이 경과해야 동종업계 이직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퇴직서약서를 받고 있으며, 동국제강은 퇴사 후 1년까지 동종업계 이직을 금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 A철강사 영업부서에서 근무하던 B모 부장(50)은 최근 비자발적 퇴사인 정리해고를 당한 직후 퇴직서약서 사인을 강요받았다. 서약서에는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서약서와 퇴직 후 동종업계에 3년간 이직이 제한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이에 B부장은 3년씩이나 재취업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사인을 보류하고 있다.

철강사들은 동종업계 및 경쟁업체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이유는 회사 기밀 유출을 우려해서라고 주장한다.

철강사 관계자는 “회사 고유의 특허와 기밀이 타 경쟁업체에 유출되면 기업의 실적으로까지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직업선택의 자유ㆍ인권 침해 우려

재취업을 제한하는 철강업계의 관행에 대해 업계 및 노동 전문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및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권순식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은 "기업의 특허를 다루고 연구개발(R&D) 분야에 종사했던 직원이라면 당연시될 수 있지만, 직위와 업무에 상관없이 모든 직원들에게 회사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인권침해가 될 수 있으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기업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직은 개인의 자유인데 요즘 같은 고용시장에서 이같은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라며 "일반 사무직과 협력사까지 회사가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경제적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며, 노동을 통한 인격발전과 관련이 있으므로 주관적 공권의 일종이라는 뜻이다.

철강사의 동종업계 재취업 제한은 인력 구조조정이 만연해 지고 있는 국내 노동시장의 현실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어떤 기업은 비자발적퇴사이든, 자발적퇴사인든 상관없이 이런 서약서를 받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정리해고 당한 사람은 무슨 죄냐. 기업에서 정년을 보장해주지도 않을거면서 강제성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했다.

앞서 서약서 사인을 거부하고 있는 B 부장은 "회사가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고 당했는데 대체 이런 서약서를 왜 작성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회사가 개개인의 일자리 선택의 자유를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조선 등 타 업계도 재취업 제한

조선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현대중공업은 퇴직 후 1년 동안 동종 및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는다. 이밖에 입퇴사시 기밀 및 비밀유지 동의서 작성을 하고, 컴퓨터 보안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비밀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기업에서는 회사의 매출과 이익에 문제된다면 이를 통해 문제삼을 수 밖에 없다"며 "일종의 안정장치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사유 명목으로 퇴사하고 타기업에 몰래 취직한다면 그건 찾기 힘들지 않겠냐"며 "조선철강 업계 뿐만 아니라 타업종 대기업들은 더 심한 걸로 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효은 기자 (heun2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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