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까지 예정된 호텔 공매절차 취소키로…노조 "신탁사 검찰 고발"
[뉴스핌=김승현 기자] '졸속' 논란을 빚었던 삼부토건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매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매각 관리자인 법원이 지난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할 예정이었던 르네상스호텔 공매절차를 중단해서다.
졸속 매각으로 자칫 외국 자본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비판을 법원이 의식한 결과라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14일 삼부토건에 따르면 오전 10시 남우관광이 서울 중앙지법 민사부에 제출한 르네상스호텔공매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심문재판에서 무궁화신탁은 이 날 오전까지 예정된 6회차 입찰까지만 진행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14일 오후 있을 예정이던 7회차와 오는 16일 예정된 8~10회차 공매절차는 취소됐다.
남우관광은 르네상스호텔 소유주이자 삼부토건의 계열회사다. 무궁화신탁은 삼부토건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공매의뢰를 받아 절차를 진행중이다.
무궁화신탁은 지난 1일 르네상스호텔부지 및 건물과 역삼동빌딩부지 및 건물에 대한 공매를 공고했다. 12일 1~4차, 14일 5~7차, 16일 8~10차 입찰이 예정됐다.
지난 12일 진행된 1차(최저입찰액 1조8560억원)~4차(1조3530억원) 입찰은 최종 유찰됐다. 14일 5차는 1조2177억원에서 시작해 7차(9863억원)에서 끝나고 최종일인 16일 10차 최저입찰액은 757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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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르네상스호텔 <사진제공=뉴시스> |
삼부토건 노동조합 관계자는 “공고일로부터 15일만에 공매를 진행하는 것은 르네상스호텔 매각의 규모 및 이해관계인의 복잡성을 고려하면 너무 짧은 기간”이라며 “금융조달 및 공매 참가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우리은행과 공매진행에 대해 협의된 인수자가 아니면 참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삼부토건 노조는 공매 일정 조정 요청과 성명서, 탄원서 등에도 불구하고 무궁화신탁과 대한토지신탁이 공매절차를 졸속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미 9000억원 수준에서 르네상스호텔을 매입 제의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지며 어느 정도 시장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공매 일정이 졸속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무궁화신탁이 삼부토건과 공매일정을 잠정 중지키로 결정함에 따라 르네상스호텔 매각은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전망이다.
삼부토건은 지난 2013년 5월 이지스자산운용과 1조1000억원에 매각 양해각서를 맺었으나 최종 계약은 실패했다. 지난 4월에는 부동산개발업체 MDM이 9000억원 수준의 매입가를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MDM이 매입 조건으로 제시한 호텔부지를 주상복합 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우리은행 채권단이 수용불가 방침을 내려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해지됐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