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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사 규제 확 풀어 'IB 활성화'

기사입력 : 2015년10월14일 11:48

최종수정 : 2015년10월14일 13:15

-신용공여 한도 증액+주식거래시장 개설 등 추진

[뉴스핌=김나래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대형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 100%까지 높아진다. 또 기업금융에 특화된 중소형사 육성과 사모시장 문턱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업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금융투자업자의 신규 업무허용, 과잉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골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 허용, 신용공여 관련 규제 합리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 도입,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 허용, 담보 증권의 활용도 제고, 전문투자자 범위 확대 등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 기업금융 기능이 실물경제 여건과 기업.투자자들의 수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다고 판단, 이같은 방안이 나왔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들 역시 2010년에 비해 자산은 83% 증가했고 자기자본은 16%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성장한 영향도 있다. 

또 대형증권사 육성 목표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 도입했지만 정책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해외 주요증권사 IB 수익비중이 40% 이상이지만 국내 증권사의 IB 수익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어 금융위는 증권사의 자산, 자본규모가 증가했지만 증권 매매(위탁+자기)에 62.2%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좌우되며 50여개 증권사의 과당경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자금공급 기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기업 신용공여를 허용했지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영업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아닌 일반 증권사의 경우 기업금융업무(인수,M&A,PF) 관련 대출 또는 지급보증 업무에 한도가 없어 오히려 대형증권사들이 대출한도에서 역차별 받거나 NCR(영업용순자본비율)에 대한 부담으로 신용공여한도 이내에서도 적극적인 기업자금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현재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되고 있는 기업신용공여를 별도로 자기자본의 1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지급보증 업무에 대한 규제체계 재정비한다. 이미 타 업권 대비 강도 높은 건정성 규제가 적용되고 있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보증한도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타 업권 및 일반증권사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총량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른 신용공여와 합산하여 자기자본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대한 별도 NCR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건전성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의 경우 우선적으로 건전성 규제부담을 은행수준으로 완화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신용리스크 관리 강화와 병행해 1년 초과 신용공여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건전성 규제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만기 1년 초과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 BIS 기준으로 1,250%에 해당하는 위험가중치 적용하지만 위험가중치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해 중장기대출 여건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주식거래시장 개설이 허용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이 가능해진다. 비상장 주식 시장개설 업무는 기존 기업금융업무와 결합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업금융 서비스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위는 상장주식에 대한 비경쟁매매 시장 개설은 현재 많은 거래비용을 수박하는 협의대량 매매의 거래상대방 탐색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도입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계하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한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보면 ▲신기술사업금융사 겸영시 성장사다리 펀드 등 정책지원 자금지원 강화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기은,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하여 IB 업무 지원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시 한도금리 등 우대조건 적용 ▲ K-OTC BB 형태의 PEF 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시 중개기관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 연구기관의 중기 IB 업무 역량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민관 합동위원회에서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IB업무에 집중하는 강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해 코넥스, 코스닥상장, 사챌발행, 증권공모 등 자금조달이 원활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모든 증권사에 사모펀드 운용이 조기 허용된다. 사모펀드 운용자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증권사의 사모펀드 운용자 등록을 허용한다는 의지다. 금융위는 2013년 M&A 증권사에 대해서만 사모펀드 운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기존 증권업무, 기업금융 업무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업무가 허용되면 증권사의 자기자본 투자 및 기업 금융 기능 등과 결합 돼 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다양한 전략을 가진 사모펀드의 등장을 촉진하고 프라임 브로커 엄부를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전문투자자확대를 통해 자본시장 투자저변을 확대하고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정보교류차단장치 합리화, 인수.신용공여 업무 관련도 자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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