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승현 기자] 롯데그룹이 서울 영등포롯데민자역사에서 신격호 회장 일가에게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역사 내 다른 매장보다 낮은 수수료를 받아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도 지적됐다.
22일 대전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충북 청주)에 따르면 영등포롯데민자역사 매장 중 신격호 총수 일가가 운영해온 매장은 6개다. 현재 4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이 매장들은 평균수수료율보다 낮은 요율로 계약을 맺어 운영 중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시네마 일감몰아주기는 문제”라고 말했다. 다음날인 18일 롯데는 자료를 통해 2013년 롯데시네마의 일감몰아주기는 모두 정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롯데가 운영 중인 영등포민자역사 등 롯데백화점은 여전히 총수 일가에게 식당을 임대하고 있다.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씨와 셋째부인 서씨가 지분을 보유한 ‘유기개발’에 매장을 임대 중이다. 지난해 말까지는 신격호 회장의 장녀인 신씨의 맏딸 장씨에게 매장을 임대했다.
롯데민자역사주식회사가 제출한 ‘영등포 민자역사의 최근 3년(2013~2015)간 임대 매장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수 일가와 연관된 매장은 2013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4년 6개(롯데리아 2개, 엔제리너스 2개, 유원정, 향리), 2015년 4개(롯데리아2개, 유원정, 향리)다. 임대을 매장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낸다.
롯데 일가가 운영하는 영등포 민자 역사 내 매장 전체 매출은 2013년 59억원, 2014년 50억원, 2015년 상반기 25억원이다.
특히 2013년 신격호 회장의 막내딸 신씨와 셋째부인 서씨가 지분을 소유한 유기개발이 운영하는 롯데리아(역점)은 전체 115개 임대을 매장 중 연매출 상위 5위 안에 꼽혔다.
수십억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롯데 일가가 영등포 민자역사주식회사에 납부한 수수료는 다른 임대을 매장의 평균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 3년 동안 롯데리아의 수수료는 19%다. 향리·유원정·엔제리너스의 수수료는 15%다. 평균수수료율은 2013년 19.9%, 2014년 20.1%, 2015년 19.6%이다.
특히 신격호 회장의 장녀 신씨의 맏딸 장씨가 2011~2014년까지 운영한 2곳의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수수료율은 15%다. 영등포 역사 내 일가가 아닌 일반인이 운영 중인 엔젤리너스 커피숍의 수수료율 22%와 비교하면 7% 낮다.
변재일 의원은 롯데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법 시행령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로 거래(일감몰아주기)’하는 행위도 부당지원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는 “영등포민자역사의 약 7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롯데일가 및 일가소유의 법인에 임대수수료율을 타 매장보다 상당히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은 영등포역사 운영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 같은 특혜 운영에 대해 민자역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코레일은 롯데일가의 일감몰아주기과 관련해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다. 현재 롯데역사주식회사의 직원 중 3명이 코레일 퇴직직원이다. 2014년 기준 롯데역사주식회사 임원 연봉은 1억4000만원 수준이다. 올해 2분기 코레일 사장 연봉 1억1000만원보다 많다.
파견된 퇴직직원들은 부정당행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의 운영 전횡을 눈감아 왔다는 게 변 의원의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영등포 민자역사는 노른자위 상권으로 당기순이익만 연평균 590여억원에 달한다”며 “롯데의 일감몰아주기는 600만 자영업자의 사업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 관행“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