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최장 3일내 지급 표준약관 위반 7만 8026건
[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삼성·하나카드가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짧은 기간에 대금을 지급한 반면, 중소가맹점과 일반가맹점은 더 늦게 대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사가 대금지급 대형가맹점은 우대, 영세가맹점을 차별했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이 카드사로부터 가맹점과의 대금지급일 계약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삼성카드는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96%, 일반가맹점은 93%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대형가맹점은 69% 밖에 안 됐다.
하나카드 역시 3영업일째에 대금을 지급하는 비중이 중소가맹점은 76%, 일반가맹점은 71%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39%만이 3영업일째에 지급됐고 2영업일이내에 지급되는 비중이 61%에 이르렀다. 중소·일반 가맹점에 비해 대형가맹점이 1~2일 먼저 대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셈이다.
신한카드 역시 대금지급일이 3영업일째인 경우가 중소가맹점은 75%, 일반가맹점은 69%인 반면 대형가맹점은 48% 밖에 안 됐다.
신한카드는 또, 표준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3영업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하는 가맹점인 경우가 7만 8026건으로 다른 카드사와 비교해 현저하게 많았다. 이중에서도 중소가맹점이 4만9838개, 일반가맹점이 2만6801개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렇게 대금지급에 있어서 대형가맹점을 우대하고 영세한 중소가맹점을 차별하는 것은 표준약관을 제정한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2012년 6월 제정)에 따르면, 신용판매대금 지급 주기를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제한하고 별도의 약정이나 부속약관이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이와 함께 대금 지급보류 사유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지급지연시 배상조항을 마련, 종전에 카드사들이 대금지급을 임의로 지급하던 관행으로 피해를 보던 영세 중소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다.
한편, 비씨·현대·롯데·국민카드 등은 이 표준약관을 비교적 충실하게 지키고 있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