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오는 15일부터 4.5톤 이상 화물차, 컨테이너차, 덤프트럭 등 대형 화물차도 고속도로에서 하이패스(통행료 전자결제시스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총 적재 중량 4.5톤을 넘는 화물차, 특수자동차(컨테이너 등), 건설기계(덤프트럭 등)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차량폭이 2.5m를 넘거나 화물적재시 3.0m를 초과하면 지금까지와 같이 하이패스 이용이 제한된다.
대상구간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이와 직접 연계 운영되는 6개 민자고속도로(서울~춘천, 서수원~평택, 부산~울산, 천안~논산, 대구~부산, 평택~시흥)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약 40만대의 중대형 차량이 새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량에 화물차 전용 단말기를 설치한 후 고속도로 진입시 주황색 유도선 및 갠트리를 따라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하면 된다. 진입 요금소에 설치된 주황색 차량유도선 및 갠트리를 보고 하이패스 사용 가능 구간임을 식별할 수 있다. 현수막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하이패스 전용 나들목(통도사, 양촌)과 4개 민자고속도로(용인~서울, 일산~퇴계원(서울외곽),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는 추후 시설개선 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적단속을 위해 제한속도는 시속 5km다. 나갈 때에는 일반 하이패스 차로로 시속 30km 이내로 통과하면 된다. 이용하면 된다.
화물차 전용 단말기는 기존 행복단말기 구매처인 고속도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특판장(10월 12일부터 구매 및 등록 가능)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차량 지·정체 발생, 운행비용이 증가 문제 등 화물차 운전자로부터 이용 확대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하이패스 이용율은 3.7% 증가하고, 운행시간, 물류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연간 1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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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