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MOU 개선안 발표..."우리은행 기업가치 제고 가속화"
[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영화를 앞둔 우리은행과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맺는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에서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이 삭제되고 순자산수익률(ROE)이 추가된다. 과정 대신 결과 위주의 통제로 바꿔 경영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얘기다.
또한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 기준(50% 초과)이 추가되는 한편, 해지요건도 과점주주매각 방식과 연계해 구체화됐다. 민영화를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의 MOU완화나 해지 가능성을 높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 MOU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이런 개선안을 2일 발표했다. 우리은행은 MOU 내용에 미달하면 당해연도 총인건비 인상 등 추가 비용을 수반하는 모든 복리후생 제도를 개선하지 못하는 등 경영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다.
금융위 이명순 구조개전정책관은 "일반 시중은행의 건전성, 수익성 점검과 다름없는 수준으로 MOU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우리은행 측의 요구사항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수용해 MOU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수익성 지표를 결과지표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판매관리비용률(판매관리비/조정영업이익), 1인당조정영업이익(조정영업이익/평균인원)을 삭제하고 총자산수익률(ROA)(당기순익/총자본)외에 주주가치를 대표하는 자기자본 효율성지표인 ROE(당기순이익/자기자본)를 추가했다.
판매관리비용률과 1인당조정영업이익은 주요 비용항목 및 인력 등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보는 과정지표다. 이런 지표를 삭제하면 은행의 영업활동에 제약이 사라져 영업 경쟁력 제고와 인력 채용 및 구조조정 등에서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MOU상 목표부여 시 IT투자, 통상임금판결소송 등 일회성, 비경상적 요인을 제외하고 목표 이행 수준 평가시 경쟁사 대비 개선도 양호지표에 대한 가점제를 도입하고 지표별 과락제(80점)를 없앴다. 장기적 시각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지분율(50%미만) 단일 기준만 있는 MOU 완화요건에 누적 회수율(배당, 매각대금 등 회수액/출자, 출연 등 지원액) 기준(50% 초과)을 추가했다. 우리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회사가 배당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할 유인을 준다는 취지다. 9월 말 현재 우리은행은 누적 회수율이 64.2%이나 수협(0%)과 서울보증보험(28.7%)은 기준 미달이다.
이 밖에 매각 성공으로 과점주주군이 형성되는 등 예보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공자위 의결 등을 거쳐 MOU 해지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우리은행 등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적점검 방식도 입점점검에서 서면점검 위주로 변경했다.
이명순 정책관은 과점주주에게 30% 이상 매각되면 MOU가 해지되는 여부에 대해 "과점주주 매각 시 매각 성공여부, 과점주주군 형성 여부 등은 매각 결과를 보고 공자위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금융위> |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