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14년부터 고소득자 실효세율 크게 늘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근 5년간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소득세 증가폭이 억대 연봉을 받는 고소득자들에 비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급여구간별 근로소득 결정세액’ 자료를 분석할 결과 연소득 4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액은 2009년 91만8000원에서 2013년 109만3000원으로 5년간 19.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연소득 3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소득세는 42만9000원에서 50만5000원으로 17.7% 증가했고 2000만원 초과∼3000만원 이하 근로자(15.0%), 5000만원 초과∼5500만원 이하(10.4%) 순이었다.
반면 같은 기간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연소득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세 부담은 1526만9000원에서 1426만원으로 5년간 6.6% 줄었다.
소득이 가장 높은 연소득 10억 원 초과 계층 역시 6억4714만원에서 6억630만원으로 6.3% 감소했다.
정부는 연소득 5500만원까지를 중산층으로 보고 있는데 중산층 이하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각종 공제 축소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심재철 의원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세는 내년 기준으로 총 60조9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국세의 27.3%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소득세법이 개정돼 2014년부터는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이 크게 늘어났다"며 "3억 초과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는 실효세율이 30% 수준에 이른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