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 시행
[뉴스핌=한태희 기자] 창업한 지 7년이 안 지난 기업은 내달 1일부터 2.9% 대출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이 창업기업 지원을 확대키로 해서다.
중소기업청은 내달 1일부터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창업기업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창업 후 7년 이내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기업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창업진흥원·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 등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추천을 받은 기업이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은 2.9% 금리에 운전자금을 최대 2억원까지 5년간 빌릴 수 있다. 공정확장 및 장비 설비를 위한 시설자금은 2억원까지 최대 8년간 공급한다. 특히 법인 창업기업 중 신용등급이 BBB급 이상, 납입자본금 5000만원 넘는 기업은 연대보증을 면제한다.
내달 1일부터 전국 16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기업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에서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은 지원대상이 부가가치 및 일자리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경기회복과 고용창출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