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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발의…"연내 통과 목표"

기사입력 : 2015년09월23일 16:15

최종수정 : 2015년09월23일 16:15

'고위 공직자 취업특혜 제한' 공직자윤리법 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국회의원 자녀 취업 청탁 의혹 등 고위공직자의 인사비리를 막기 위한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이 야당에 의해 추진된다.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과 함께 자녀들의 취업 상황 등을 등록하도록해 취업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가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해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역할을 해야 하는 공직자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해 사적 편익을 도모하는 것은 공직자의 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이 23일 `현대판 음서제` 방지법 관련 회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나 공직선거 후보자 등이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 현황뿐만 아니라 직업과 직장명, 취업일, 수입 등 취업현황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등록의무자는 매년 취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한 직장이나 직위의 변동사항과 등록 수입의 10%이상이 증가한 경우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도록 했다. 등록된 취업현황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한 뒤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한 직업변동 등 특혜의혹이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에 대해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고 및 시정조치를 취하거나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업현황의 경우 재산현황과 달리 독립생계 등 예외조항 없이 등록하도록 했으나, 사생활 침해와 위헌성 우려에 따라 등록 및 심사만 하고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다.  단,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을 할 때 등록대상 직업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해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이달중 정식으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음서제는 고려나 조선시대 때 왕족의 후예나 공신의 후손, 또는 고관의 자손을 공직에 특별채용했던 제도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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