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성남중원경찰서 제공> |
[뉴스핌=대중문화부] 제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일명 '인분교수'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기도 지역 한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가혹행위에 가담한 장씨의 제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인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고 인분 등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도 두 아이를 둔 아빠로, 짐승같은 짓을 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 정말 죽고싶다. 또 저 때문에 공범이 된 제자들에게 미안하다. 제자들은 선처해 달라. 정말 잘못했다"라며 눈물로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2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협의회 사무국 직원으로 일하던 제자 전모(29)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인분을 먹이거나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는 등 피고인 2명과 함께 40여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장씨와 제자 정씨는 디자인협의회와 학회, 디자인 관련 업체 법인 돈 1억1100만원을 사적으로 쓰고, 2012~2014년 한국연구재단 지원금 3300만원을 빼돌린 혐의(횡령, 사기죄)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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