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모터쇼의 꽃’…프랑크푸르트 흥분시킨 콘셉트카의 향연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7:37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7:37

현대차,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 출품

[뉴스핌=송주오 기자]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콘셉트카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콘셉트카는 전 세계 자동차 업체의 신기술과 미래의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만큼, ‘모터쇼의 꽃’으로 불리고 있다. 또 디자인이 양산 모델과 달라 관람객을 집중시키는 효과도 있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프랑크푸르트 모토쇼에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를 선보였다. 이 모델은 현대차의 고성능 브랜드 'N'의 방향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현대차가 2015 프랑크푸르트 모토쇼에서 공개한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사진제공=현대차>

N 2025 비전 그란 투리스모 쇼카는 차세대 고성능 듀얼 연료전지 스택에서 발생하는 500kW(680ps)과 제동시 발생하는 회생에너지를 저장 후 활용하는 슈퍼 캐퍼시터(Super Capacitor)의 150kW(204ps)를 통해 총 650kW(884ps)의 시스템 출력을 구현했다. 또 4개의 독립 인휠모터 시스템 구현을 통해 차량에 손실 없는 출력 전달과 즉각적 응답성을 갖게 했다.

여기에 탄소섬유(CFRP) 모노코크 차체 구조를 통해 총 중량이 972kg에 불과하다. 차량 경량화를 위해 무거운 부품은 하부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무게중심을 낮게 가져가는 것도 특징이다.

현대차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용 자동차 시뮬레이터 게임인 '그란 투리스모' 시리즈에 등장시켜 '고성능 브랜드 N'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계획이다.

N브랜드를 총괄하는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은 "현대차는 과거 가격대비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 내구성으로 유명했다"며 "이제 다음 단계는 성능을 향상하고 우리 차량들에 '개성'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는 티볼리 롱보디의 양산형 콘셉트카 XLV-Air를 출품했다. 기존 티볼리를 베이스로 전장과 전고를 확대해 활용성이 대폭 향상했다. 파워트레인은 티볼리와 공유할 계획이다.

아우디는 이번 모터쇼에서 전기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콘셉트카를 통해 표현했다. 대형 전기차인 아우디 e-트론 콰트로 콘셉트카를 전시해 아우디 전기차의 미래를 제시한다. Q7에 쓴 최신 MLB2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작된 콘셉트카는 테슬라 모델X를 겨냥했다.

90㎾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으로 500㎞ 이상 달릴 수 있게 설계해 전기차의 약점인 주행거리를 극복했다. 또 80% 충전하는 데 20분이면 충분해 경쟁력을 갖췄다.

토요타의 콘셉트카 'C-HR'.<사진제공=한국토요타>

토요타는 소형 크로스오버 모델 콘셉트카 C-HR 컨셉트를 공개했다. 2014년 파리 모터쇼를 통해 첫 선을 보인 C-HR의 업데이트 된 모델로 3도어에서 5도어로 바뀌었다.

토요타의 디자인 언어인 킨 룩(Keen Look)과 Under Priority(프론트 디자인에서 언더 그릴을 강조)에 따라 공기역학적 성능, 냉각, 보행자 안전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하부 그릴을 강조한 대담하고 단호한 전면 프로파일을 만들어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해 연비를 향상시키고 열효율이 40 %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양산형 모델은 2016 제네바 모터쇼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또 시트로앵은 신개념 오픈 에어 크로스오버 칵투스 M 콘셉트카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트로엥 클래식 모델 메하리(Méhari)에서 영감을 받은 모델로 곧게 뻗은 윈드스크린과 싱글 와이퍼 등이 그 특징이다. 볼륨감 있는 차체, 가벼운 플라스틱 도어는 소형 SUV C4 칵투스의 개성 넘치는 DNA를 이어받았다.

퓨어테크 110 엔진과 6단 자동변속기가 탑재됐으며, 연비는 유럽 기준 4.8ℓ/100km,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10g/km이다.

업계 관계자는 "콘셉트카는 각 업체의 제품 철학과 아이덴티티, 방향성 등을 담고 있다"면서 "콘셉트카를 보면 향후 전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모델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