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세준 기자] 대기업 중 GM대우, 현대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장애인을 한명도 채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이인영 의원에 따르면 2010~2014년 5년간 30대 기업집단 소속 37개 대기업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은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단 두 곳이었다.
나머지 35개 기업 중 민간기업 장애인고용률 평균인 2.4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 33곳(94.6%)다. GM대우, 현대건설, 한진중공업은 최근 4년간 장애인고용률이 제로(0%)였다. KCC와 하이닉스는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이 제로(0%)였다.
지난해 말 근로자수 1000명 이상 대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600억이 넘으며 이중 30대 기업집단의 납부금액이 818억원으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인영 의원은 "대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고용증가에 신경쓰기보다 부담금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으로 제도 도입의 취지가 무색해 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아울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1000인 이상 기업은 2.03%의 저조한 장애인고용률을 보이고 있다"며 "특히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30대 기업이 민간기업의 평균보다 훨씬 낮은 1.9%라는 장애인고용률로 대기업집단의 사회적 책임 의식이 바닥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업들의 장애인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별로 고용부담금의 부담률을 차등화 하고, 3년 이상 장애인고용율이 0%인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채찍의 날카로움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지원금뿐만 아니라,더 많은 세제혜택과 국가 조달시장에서 가점을 부과하는 등 지원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