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윤재 피죤 회장의 수백억원대 횡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회장 두 자녀간의 소송전에서 아들 이정준씨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피존 주주 대표인 이씨가 누나 이주연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대표는 회사에 4억2582만여원을 갚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연씨가 별개 법인인 중국 법인 직원들을 마치 피죤에서 일하는 것처럼 직원명부에 올린 뒤 인건비를 지급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아버지 이윤재 회장이 구속된 이후 대표이사 지위에 오른 주연씨가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인건비 대납을 계속 승인했을 수 있다"며 "스스로 이익을 취한 것은 없는 점을 고려해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앞서 피죤은 이 회장이 회사에서 횡령한 돈 약 113억원을 물어내라며 지난 2013년 10월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납품업체와 공사업체에 거래대금과 공사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113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회장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은욱 피죤 전 사장에 대한 청부폭행 혐의로 구속된 기간 중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그 기간에 대한 횡령 책임을 부인했다. 이후 이 대표의 딸 주연씨가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그러자 피죤 주주였던 아들 이씨는 지난해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그 기간 회사를 경영한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판결이 확정되면 이정준씨의 누나 이주연 피죤 대표는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