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센터 17곳 중 11곳 센터장 참여 대기업 출신..창업 경력 전혀 없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추진 관련 근거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새정치민주연합, 인천계양구 을)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성공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추진 근거 법률이 있어야 한다"며 "각 지역별로 얼마나 지속될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금이라도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 설립 법률 마련과 보안책이 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위해 미래부가 근거 법령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양희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혁신센터에 대한 미흡한 펀드조성 현황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은 "부산과 전남 혁신센터의 경우 펀드 목표 규모가 각 500억원, 400억원인데 아예 조성이 안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최 장관은 "부산의 경우 펀드조성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전남은 지자체 편성이 안돼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펀드조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혁신센터 센터장의 경력도 문제가 됐다. 홍 의원은 "17개 혁신센터 중 11곳의 센터장이 참여 대기업 퇴직자 출신이거나, 전북, 울산의 경우 해당지역 대학교수 출신"이라며 "전혀 벤처창업 경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 장관은 "공모를 통해 센터장을 선발했고, 기업 경력을 많이 봤다"며 "센터장들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거나 경영관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여러방법을 통해 능력을 개선시키겠다"고 개선안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