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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5연패 탈출, 지석훈 9회말 역전3점포, 류제국 95일만에 4승, 윤성환 16승, 두산 6연패 탈출(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13일 18:45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0:09

지석훈.<사진=뉴시스>

한화 5연패 탈출, 지석훈 9회말 역전3점포, 류재국 95일만에 4승, 윤성환 16승, 두산 6연패 탈출(종합)

로저스 129개 공으로 한화 5연패 구출
윤성환 개인 최다 16승 … 삼성 전날 패배 설욕
지석훈 9회말 역전 3점홈런 … NC 3연승
류제국 95일만에 4승… LG 3연패 벗어나
대타 홍성흔 결승타 … 두산 6연패 탈출

[뉴스핌=김용석 기자] 삼성은 13일 목동구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 리그 넥센전에서 최형우의 결승타로 승리했다.

삼성은 1회 나바로의 43호 홈런으로 선취점을 냈다. 나바로의 3경기 연속포. 2회 삼성은 이지영의 희생플라이, 김상수의 1타점 2루타로 2점을 추가했다. 2회말 넥센은 김하성의 1타점 2루타로 1점을 쫓아갔다. 3-1. 넥센은 3회 더블스틸후 유한준의 1타점 적시타로 3-2를 만든 후 1사 1,3루가 됐다. 이때 박병호가 이지영의 2루 악송구를 틈타 홈인, 3-3 동점을 만들었다.
삼성은 5회 최형우와 박석민의 1타점 2루타와 6회 박한이의 1타점 2루타로 6-3이 됐다. 스나이더는 6회 솔로포로 한점을 더 냈지만 최형우의 1타점 2루타로 추격을 막았다. 
윤성환은 6이닝 9피안타(1홈런) 2탈삼진 3사사구 4실점(3자책)으로 개인 최다 16승을 수확했고 임창용은 9회초 등판, 29세이브를 챙겼다.


마산에서는 9회말 지석훈의 역전 3점 홈런으로 NC가 3연승을 내달렸다.
SK는 초반 홈런 두방으로 5점을 냈다. 1회 이명기의 투런 홈런과 3회 정의윤의 3점포로5-0으로 앞서 갔다. NC는 3회 김종호의 2타점 1루타로 2점을 따라갔다. SK는 4회 박계현의 1타점 1루타로 한점을 더 벌렸다. 6-2. NC가 5회 1점을 추가했지만 SK는 6회 이재원의 솔로포, 김성현의 2타점2루타, 김강민의 1타점1루타를 엮어 4득점했다.
7회초까지 11-3으로 SK의 승리가 되는 듯 했다. 하지만 NC는 7회말 지석훈의 솔로포를 시작으로 8회 조평호의 투런포로 6-11을 만들었다. 9회말 NC는 지석훈의 역전 스리런 홈런 포함해 대거 6득점, 승리를 가져갔다. 지석훈은 홈런 2개 포함 5타수 5안타 4타점으로 맹활약했다.

광주에서는 LG가 홈런포 두방으로 3연패서 탈출했다.
LG는 1-0으로 앞선 3회 대거 4점을 냈다. 1사 1,3루서 히메네스의 3점 홈런과 박용택의 1타점 1루타가 터지며 5-0으로 앞서 갔다. KIA는 신종길의 1타점 2루타로 1점을 만회했다. 5-1.KIA는 6회 이범호가 1타점 1루타로 1점 더 쫒아갔으나 역부족이었다. 5-2. 류제국은 5⅓이닝 5피안타 2실점으로 95일만에 4승을 따냈다.

잠실에서는 대타 홍성흔의 결승타로 두산이 6연패서 벗어났다.
5회말부터 팽팽하게 이어지던  2-2 동점 상황은 7회 두산이 깨트렸다. 대타로 나선 홍성흔의 좌중간 1타점 1루타, 박건우의 1타점 1루타을 묶어 2점을 만들어 4-2로 벌렸다. kt는 9회초 김사연이 솔로 홈런을 터트렸지만 더 이상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다.

사직에서는 로저스의 역투로 한화가 5연패서 탈출했다.
로저스는 완투승은 놓쳤지만 9회 1사까지 129개의 공을 던지며 10피안타 3볼넷 5탈삼진 4실점을 기록, 시즌 4승을 올렸다. 타선에서는 정근우가 3점포 포함 4타수 2안타 3타점, 김태균이  4타수 2안타 2타점, 조인성도 4타수 3안타 등을 때려냈다.


[뉴스핌 Newspim] 김용석 기자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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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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