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환노위 국감 파행…노동개혁 정부담화 '충돌'(종합)

기사입력 : 2015년09월11일 19:48

최종수정 : 2015년09월11일 19:48

야당 의원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 “사과” 요구로 지연

[뉴스핌=황세준 기자] 노사정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 불발에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도 파행했다.

환노위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는 여야 간 설전(의사진행 발언)을 벌이다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정회됐다. 국감에 앞서 발표된 정부의 '노동개혁 향후 추진방향' 담화가 발단이 됐다.

이날 오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위원회의 논의가 시한(10일) 내 이뤄지지 못한 것과 관련해 오는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이의를 제기하며 이기권 장관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기권 장관은 업무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서울 구로갑)은 “국감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노동개악 입법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환노위원장도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반면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발표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만큼 국감을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비호했다.

여야 의원 간 설전만 오가자 더 이상의 의사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김영주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 10분께 재개했다.

그러나 여야는 노동개혁에 대해 입장차가 분명해 설전이 지속됐다.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가 도마위에 올랐다.

여당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임금피크제 도입이 청년 고용 절벽 해소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일자리 확충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청년고용의무제 5%만 해도 매년 15만 5천개, 3년간 46만 5천개 정규직 청년일자리가 창출되고, 10대 재벌 사내유보금에 1%만 과세해도 20만개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며 “나이 든 노동자 임금 깎으라 하지 말고 국회의원 등 공직자, 행정부 고위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서 연봉삭감하고 재벌 대기업 임원들 최고임금제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가 남발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는 지침을 만든다 해도 근로자들이 불리하다고 여기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피해는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책임은 정부의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13만명의 청년 채용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20억원을 들여 한 것에 대해 “잘못된 근거로 만들어진 허위 광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