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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사진=이인영 의원실> |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서울 구로갑)은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동양시멘트 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적극적 행정처분을 취하지 않아 오히려 노동자들이 해고당하는 등 실질적 피해를 당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3일 고용노동부는 동양시멘트의 사내하청인 동일, 두성기업 노동자들을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하지만 동양시멘트는 노동부가 직접고용 판정 공문을 발송한 당일 노동자들이 속해있던 사내하청 업체와의 도급계약을 해지해 101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동시에 다른 사내하청업체인 서동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인영 의원은 “노동부가 진정사건 처리결과 회신을 통해 동양시멘트가 직접고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를 통해 확정돼야 한다고 고지하는 등 행정권 발휘에도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의원은 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면서도 동양시멘트 사내하청 관계 전반에 대한 감독이 아니라 원청과 정규직원들에 한해 실시한 것도 심각한 부실 감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의원은 “6월5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데 이어 이달 2일 서울중앙지법이 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 관련 임금지급가처분을 받아들여 인당 월 100만원 지급을 결정했고 원직복직 이행 강제금 판정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인영 의원은 “삼표가 동양시멘트를 인수하더라도 지금까지의 모든 행정적, 사법적 의무가 승계되는 만큼 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해 수사권과 행정권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