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유플러스 제재안 미흡 지적..방통위 "제재효과 클 것"
[뉴스핌=김신정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수위와 관련,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방통위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에 대해 23억 7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LG유플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6월 이후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사진설명: 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 다단계판매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
그 결과, 요금수수료를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지원금과 연계해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일부 다단계 유통점에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법(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의 경우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킨 중대한 위법 행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며 "LG유플러스 의일부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한 시정조치와 각 100만원~150만원 안팎의 과징금 부과도 함께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다단계 판매원 제재안에 대해선, 방통위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 소상공인들이 방통위의 제재안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성명을 내고,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안이 미흡하다"며 "구체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통유통협회는 "다단계 판매자는 소비자이면서 판매자로, 일반 소비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판매를 부추기고 있다"며 "단통법에선 일반 판매점들이 영업하려면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데 다단계는 예외로 두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이번 방통위의 다단계 제재 결정으로 이통3사가 다단계 시장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지고 대다수 골목상권 유통망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3일 휴대전화 지원금을 과도하게 지급한 SK텔레콤에 오는 10월 1일~7일까지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이 단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과징금 235억원과 함께 영업정지 일주일을 의결한 바 있다. 과징금은 제때 납부했지만 논란이 된 건 일주일간의 영업정지다.
그동안 방통위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제재 시점을 무려 6개월이나 늦춰왔다. 이 때문에 업계 안팎에선 특정업체 '봐주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10월 초의 영업정지가 지난 4월에 시행하려했을 때보다 제재 효과가 클 것으로 봤다"며 "추석 전인 9월보다는 그 직후인 10월이 더 제재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하지만 방통위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통사에 대한 '솜방망이'처벌과 '뒷북 제재'가 아니냐는 지적은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는 내일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받게 된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