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위반 대리점에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통위는 9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의 다단계 유통점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와 총 23억 7200만원을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시장 왜곡과 이용자 피해를 발생시켜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해 당초 과징금 19억 7000만원으로 산정했다"며 "사전 시정조치를 명령을 내렸지만 개선되지 않아 20%를 추가 가중해 최종 23억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다단계 위법행위를 한 LG유플러스 7개 대리점에 대해 시정명령 사안을 공개하고, 과태료 100만원 부과하기로 했다. 또다른 2개의 대리점에 대해선, 각각 과태료 100만원, 15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 판매원 제재안에 대해선, 수익이 미미하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통사의 판매원 통신판매 교육과 사전승낙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부터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LG유플러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사실을 파악해 6월 이후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벌여왔다.
방통위는 조사결과 판매수당 차등정책, 특정요금제 가입 강요 행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처벌수위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다. 이용자 차별, 공정경쟁과 관련해 위법요소는 있지만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을 내릴 경우 합법적인 방문판매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고삼석 방통위원은 이 자리에서 "다단계 판매와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점검방안과 이용자 보호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는 개인이 업체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입하면 '사업자 권한'을 획득하고, 하부 라인에서 일어나는 판매수당·요금 중 일정 비율을 본인 수익으로 받는 형식이다. 개인 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유치한 하위 사업자와 그 밑으로 이어지는 사업자들이 많아질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이통사의 다단계판매 행위는 지원금 과다지급 등의 법 위반행위가 아니라면 이통사들의 마케팅 차원으로 알아서 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전 승낙제를 포함한 다단계 판매가 이뤄진다면 이용자 피해부분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일 SK텔레콤 일주일간 영업정지, LG유플러스 20% 요금할인 가입 회피에 따른 과징금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차일피일 미루던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제재조치를 결정해 '보여주기식' 처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