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은퇴설계시 부부 나이차 중요"
[뉴스핌=이에라 기자] 남편보다 아내가 어릴수록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리포트 21호는 '부부의 나이차에 따라 달라지는 은퇴설계'에 대해 분석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60세 동갑 부부의 필요 은퇴자금은 연간 부부생활비의 20배이다.
만약 60세 동갑 부부 2인 생활비가 연 2400만원(월 200만원)이면 은퇴 자금은 4억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금액은 아내가 연하일수록 늘고, 연상일수록 줄었다.
아내가 5살 연하면 22배, 10살 연하면 23배로 늘었고, 12살 어린 띠동갑이면 24배가 필요했다.
반면 아내가 5살 연상이면 19배로 줄고, 10살 연상이면 17배로 줄었다. 12살 연상 띠동갑일 경우에도 17배였다.
이는 아내 나이가 많아질수록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생존해 있는 '부부 기대여명'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이다. '부부 기대여명’이란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시점까지의 기대시간으로, 배우자 사별 이후 혼자 남은 어느 한 사람마저 삶을 마무리하기까지를 의미한다.
60세 동갑부부의 기대여명은 30년으로 남편의 기대여명(22년)보다 8년, 아내의 기대여명(27년)보다 3년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 기대여명은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 부부 중 하나 이상이 활동장애를 겪는 10년, 사별 후 홀로 지낼 10년, 즉 ‘Triple 10(10-10-10)년’으로 구분된다.
아내가 연하인 경우 부부 기대여명은 띠동갑 연하일 때 38년까지 늘어났다.
부부 모두 건강한 10년과 활동장애를 겪는 10년은 변하지 않고, 주로 홀로 살 시간이 18년까지 연장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대로 아내가 연상이면 부부 기대여명이 단축되고 부부 건강시간도 띠동갑 연상일 때 5년까지 짧아졌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소장은 “은퇴 이후를 부부가 함께 건강한 시간, 부부 간병기간, 홀로 사는 기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생활설계를 해야 한다”며 “은퇴 구간에 따라 보유자산을 연금화 하는 전략이나 나이차가 많은 부부의 경우 종신보험을 활용해 배우자의 긴 여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등의 구체적인 대비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