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15일 관련 5개 법안 제출 방침에 야당 반대
[뉴스핌=황세준 기자]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노동 개혁 5대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여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 간의 공방이 치열한 전망이다,
7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국정감사의 초점은 환경보다는 노동분야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진=뉴스핌DB> |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통상임금·근로시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 ▲고용보험법(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출퇴근재해 인정·감정노동자 보호) 등이다.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해고 요건 완화다. 여당과 재계는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94조를 개정해 노조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과 재계는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23조)'는 규정을 바꿔 경영상 여건에 따른 '정리해고'가 아닌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정부와 여당의 이같은 노동개혁이 '쉬운 해고' 및 '임금 삭감'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반해고가 도입되면 근로자들은 생계유지의 최후 수단인 명퇴금마저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떠나야 한다"며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근로자들은 극심한 생계난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오는 15일까지 노동개혁 관련 5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사정 합의라는 조건이 붙어있긴 하지만 이인제 최고위원이 당론으로 확정해 제출하는 방침을 이미 언론에 밝힌 상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노사정위원회가 10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입법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하겠다”며 여당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경제특위(위원장 추미애)를 통해 별도 법안을 마련·제출함으로써 새누리당과 입법 대결을 펼칠 계획이다.
여야의 공방 속에 국정감사에서 일부 기업이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로 야당이 신청한 40여명 중 20여명이 미정 상태지만 야당은 협의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대신증권의 상시 인력 구조조정과 노조 불인정에 대해 이 회사 이남현 지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마트 불법파견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의 출석도 추진 중이다.
김흥재 HMC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취업규칙 변경 및 절차위반 의혹, 이주연 피죤 대표이사는 노동조합 불인정 및 근로자 불법 감시 의혹,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은 임금피크제 수용 강요 의혹 등의 사유로 증인 신청됐다.
야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묻겠다며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의 증인 출석도 여당에 요구한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아직 여야 협의가 안 된 기업증인 및 참고인들이 남아 있는데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당일의 1주일 전까지만 확정되면 소환할 수 있다”며 “기업증인은 지방청 국감에 많이들 몰려 있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개혁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국감은 11일 세종시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어 15일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발전조사정위원회를 비롯 9개 기관이 국정감사를 받는다. 17일에는 한국폴리텍,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고용정보원 등 8개 기관이 국감을 받는다.
다음달에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감사가 진행되며 8일 국회에서 고용노동부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가 끝난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