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물 사업화를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기술보증기금· IBK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의해 핵심 기술자료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을 포함한 신뢰성 있는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기술유출 위험을 줄이고 대기업은 해당 중소기업의 파산 시 임치물을 이용해 관련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지난 8월말 기준 임치된 기술자료는 2만건을 돌파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술임치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뿐 아니라 임치기술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까지 지원한다. 우선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을 임치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담 및 접수를 진행하며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수수료를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자치평가 B등급이 넘는 임치기술을 대상으로 발급한 보증서의 보증료를 최대 0.5% 감면한다. 기술이전 중개수수료는 거래액의 2%가 적용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은 보증서에 따라 금리를 최대 1.0% 인하하고 영업점별 거래내용에 따라 추가 인하도 적용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임치돼 있는 기술 중 활용 잠재력이 높은 기술을 사업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라며 "중기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와 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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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중소기업청>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