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렌터카를 늦게 반환하거나 중도해지할 때 물어왔던 과도한 위약금과 중도해지수수료가 줄어들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을 점검해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 반환 시 위약금 등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은 ▲중도해지수수료 산정시 차량 잔존가치를 포함하는 조항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율 10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항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 인도전 해지시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하는 조항 등이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합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고객의 손해배상 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아울러 차량 인도전이더라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토록 개선했다.
이날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따라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AJ렌트카 등 8개사가 약관을 시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