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앞으로 주택 건설 공사 신규 감리원의 자격 조건이 만 34세 이하로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건설 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 및 ‘감리 업무 세부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신규 감리원의 자격 요건에 대해 만 34세 이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추가된다. 지금은 신규 감리원에 대해 경력 4년 이하인 초·중급 건설 기술자를 가리킨다.
정부는 2005년 청년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1000가구 이상 주택 공사의 경우 신규 감리원을 1명 이상 배치해야 감리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등 신규 감리원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입 목적과 다르게 나이와 경력이 많은 기술자를 신규 감리원으로 배치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로 청년층 일자리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은 또 여성 감리원의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해 감리원을 교체할 때는 감리원 교체 건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 건설 공사 발주자가 감리자를 선정하기 위해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할 때 감리원 교체가 잦으면 감점하게 돼 있다. 이런 규정이 현장에서 여성 감리원을 꺼리는 풍조로 이어지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감리자의 부실 벌점 평가 방법은 기존 누계 방식에서 최근 2년간 벌점을 합계하는 식으로 바뀐다. 감리원 배치 계획서에 등급만 표기했던 비평가 대상 감리원과 조경 감리원, 신규 감리원 등도 실명을 써넣도록 했다.
토목 분야 감리원의 경우 주택 건설 공사, 건축 공사, 도로, 택지 조성 공사에 한해 감리 경력을 인정했지만, 앞으로 모든 토목 공사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모든 설비 공사 경력을 인정하는 설비 분야 감리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택 건설 공사 외에 공사 종류별 경력 인정 비율도 설비 분야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대체 감리원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재 감리원이 3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면 동급 이상 동일 직종 또는 유사 직종 감리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유사 직종에 대한 해석에 일부 혼란이 있었다. 앞으로 분야별 감리원은 동급 이상인 동일 직종 또는 총괄 감리원이 대체하고, 총괄 감리원은 건축 분야 감리원 중 총괄 감리원이 지정하는 기술자가 대체해야 한다.
이번 행정예고는 다음 달 21일까지다.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로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