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시스템 대폭 강화..소속 회계사 주식투자현황 전면 점검
[뉴스핌=고종민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회계사를 포함한 회계법인 소속 모든 직원들은 해당 법인이 감사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업무 중 알게된 정보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며 "회계법인 스스로 주식거래 현황을 파악하도록 주문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도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은 내달 자체적으로 소속 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
또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도 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해야 한다. 97개 회계법인 소속 8635명의 회계사의 주식거래 현황이 보고되는 것.
현행법은 매니저 직급 이상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하고 본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대상 회사의 주식거래만 제한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에 오는 12월까지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회계법인은 앞으로 개선방안을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해야 한다.
감사대상회사의 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의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해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것. 이같은 내용은 2015년도 사업보고서(내년 6월)부터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항목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직업 윤리 과목을 출제키로 했다. 오는 2017년 부터 도입되며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중 '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될 예정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시 '직업윤리' 교육 시간도 2시간에서 8시간으로 대폭 확대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