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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세 입법화, 빠르면 2017년 전인대 통과

기사입력 : 2015년08월06일 17:44

최종수정 : 2015년08월06일 17:44

지방 재정확보 시장 안정에 도움, 증시영향은 제한적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이 부동산보유세를 포함하는 부동산세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34개 정책 중 부동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빠르면 2017년 전인대의 통과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 부과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및 지방정부의 재정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부동산세법 입법 계획 포함, 부동산보유세 도입

6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 등 중국 복수 언론은 최근 공개된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입법계획안에 부동산세법 등 34개 항목이 포함되었으며, 이로써 부동산세법 시행이 다시금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세(房地産稅)란, 부동산경제 운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세목을 포함하는 종합적 개념으로, 부동산 건설단계와 거래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이 부과된다. 현재로서는 부동산 건설 단계에서 경작지 점용세·취득세·토지사용세·건축설치영업세·기업소득세·인지세가 부과되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부동산영업세·도시건설세·기업소득세 혹은 개인소득세 등이 부과된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현재 부동산보유세(房産稅) 도입을 검토 중으로, 현재 상하이와 충칭에서 시범적으로 적용 중인 부동산보유세를 전국으로 확대, 기존의 세목과 함께 부동산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즉, 부동산보유세는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목으로, 부동산세 세부 세목에 포함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부동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1년 상하이와 충칭을 시범지역으로 부동산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뒤 2013년 부동산보유세 부과 시범지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후 2013년 ‘개인 주택 부동산보유세 개혁 시범지역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2013년 경제체제개혁 중점 업무 심화에 관한 의견’이 발표되었으나 끝내 무산된 바 있다.

그 뒤 2013년 11월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부동산세 입법 가속화 및 적시의 개혁 추진’ 방침이 정해졌으며, 이후 부동산세 입법화에 초점이 모아진 뒤 1년여가 지난 현재 전인대의 입법계획 중 부동산세법 제정이 최우선 순위에 오른 것.

이에 관해 베이징대학교 법학원 교수 겸 중국 재세법(財稅法)연구회 회장인 류젠원(劉劍文)은 “현재 부동산 관련 세목이 많고 복잡한 데다가 대부분 세목이 1998년 주택제도 개혁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실정에 맞지 않다”며 “따라서 관련 세목들을 효과적으로 통합 정리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부동산세제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세법 빠르면 2017년 통과, 정식 시행까지는 시간 더 걸릴 전망

중국 정부가 부동산세 입법화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 전문가들은 빠르면 2017년에 부동산세법이 전인대를 통과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먼저 류젠원은 “이번 전인대 임기가 2017년에 끝이 나는 만큼 부동산세법이 빠르면 2017년 연말 전에 통과될 것”이라며 “늦어도 2017년 말에는 심의에 들어가 다음 전인대 임기 내에 통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정원(施正文) 중국정법대학 재세금융법연구소 교수는 “현재 부동산세법 초안은 이미 마련되었으나 일부 중대 문제들에 있어 조율이 필요하다”며 “의견 수렴 등 모든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내년 연말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2017년에 통과될 가능성도 없지 않고, 향후 2-3년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부동산세법이 전인대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정식 시행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세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법 통과 이해 정식 시행까지 얼마간의 과도기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스정원은 “법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해당 법이 즉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부동산세는 전형적인 지방세로 정식 부과시점은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안인 만큼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세 입법화, 영향은?

부동산세법 출범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이것이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먼저 부동산세법이 마련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가 둔화하며 지방정부 수익이 쪼그라들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세 부과를 통한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어 현지의 부동산 시장 침체 여부에 더 이상 목을 멜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유익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스정원은 “부동산세는 ‘부동산의 기능은 거주이며, 투자대상이 아니다’는 인식을 확립하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한 투기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세 시행의 증시 영향에 대한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일부 전문가들은 부동산세 시행으로 시장분위기 혼란이 가중되고 부동산 관련 업종 주가 변동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증시가 아직 안정을 찾지 못하고 시장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동산세 시범 지역이 발표되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고, 주가가 높은 부동산주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동산세 시행 초기에는 부동산•건자재•철강 등 업종의 주가가 술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 지나친 비관은 불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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