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결합상품 공짜 마케팅 근절위해 이용약관 개선..동등결합 강화
[뉴스핌=김신정 기자] 앞으로 이동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을 묶어 저렴하게 판매하는 '결합상품'의 해지 위약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유료방송·초고속인터넷과 이통사와 이동전화를 묶어 할인하는 '동등결합' 상품 출시가 본격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 중 특정상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미끼 마케팅' 근절을 위해 일부상품을 무료로 표시하거나 총할인액을 일괄 할인하지 못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이를 금지행위로 정해 제재하기로 했다.
또 결합상품 구성별 요금정보를 빠짐없이 이용약관에 표시하되, 상한요금과 정액요금 여부를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결합상품 전용 이용약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위약금 산정방식도 개편해 표준약정기간을 도입하는 등 소비자 가입과 해지를 보다 용이하게 했다.
아울러 결합상품 판매시 경쟁 사업자도 같은 묶음으로 상품을 구성할 수 있게 한 '동등결합' 활성화를 위해 이통사가 결합을 거절하거나, 자회사 보다 더 비싼 가격에 내주거나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동등결합 활성화 방안은 올해 말까지 세부 계획을 세우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케이블TV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이번 결합상품 개선안이 불공정 경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긴하나 결합판매 문제점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케이블TV협회는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률적 판단 기준이 없어 '방송 끼워 팔기'가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명확한 회계검증 제도가 없어 이통사들이 유료방송이나 인터넷 상품을 과도하게 할인해 '끼워팔기'를 계속 시도할 수 있다는얘기다.
케이블TV 업계 한 관계자는 "풀어야 할 복잡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경쟁사의 상품과 결합시켜 통신비와 케이블, 인터넷에 드는 원가와 마케팅 비용, 마진을 어떻게 산정해 처리할 것인지도 문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케이블TV업계는 모든 상품에 일정한 할인율을 도입하는 '동등할인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통3사들이 결합상품 판매시 '공짜 케이블TV, 공짜 인터넷' 등의 미끼 마케팅을 대대적으로 펼쳐, 자칫 방송이 공짜라는 인식이 퍼질 수 있어 동등할인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일반기업의 마케팅 방식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최성준 방통위 위원장은 최근 일반기업의 마케팅 방식까지 일일히 간섭할 일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