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방통위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 발표
[뉴스핌=민예원 기자] 결합상품의 해지절차가 간단해진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공동으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을 6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마련한 제도개선을 통해 통신과 인터넷, 유료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에 표준 약정기간(기본 2년)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해지절차에 대한 고지와 안내가 강화된다.
결합상품에는 개별상품마다 약정기간이 달라 중도해지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재도개선으로 해지절차가 간단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선통신, 인터넷, 방송 상품 중 일부를 '공짜'로 과대·허위 과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써 정부는 특정상품을 과도하게 차별한 요금할인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고, 총 할인액을 일괄 할인·청구하지 못해 소비자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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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각 부처 제공> |
미래부와 방통위는 "제도개선 과제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결합상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을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라며 "소비자단체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한국소비자원의 결합상품 관련 불만 상담사례 등을 토대로 발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결합상품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해 금지행위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엄정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