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사익추구 책임추궁 일환"
[뉴스핌=이보람 기자] 경제개혁연대는 한화투자증권의 대한생명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대표소송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날 한화투자증권 전·현직 이사 6명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8명을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 판결에서 김 회장을 제외한 피고 7명에 대해 12억6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원고가 주장한 김 회장의 업무집행지시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한화증권 이사들이 적정가격에 콜옵션이 양도되도록 할 임무를 해태하고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회사에 해당 콜옵션 가치에 상응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으나, 김 회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기존에 원고가 주장한 회사 손해금액에 비해 책임감면액이 과도하게 크고 김 회장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당시 대한생명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던 대한생명 콜옵션을 사실상 그룹의 지주 역할인 한화와 한화건설에 무상 양도한 것은 김 회장의 지시나 추인 없이 어려웠을 것이란 게 경제개혁연대측 주장이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4년 과거 한화증권(현 한화투자증권)이 보유한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주식매입 콜옵션을 한화 및 한화건설에 무상으로 양도하면서 회사 및 주주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진행했다.
지난 2002년 10월말 한화컨소시엄에는 한화증권 등 한화그룹 5개 계열사와 맥쿼리, 오릭스 등이 참여했다. 한화컨소시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51%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5년 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한생명 지분 16%를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옵션(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함께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직후, 지분 조정 과정에서 컨소시엄 참여 5개 계열사가 보유한 대한생명 지분을 한화와 한화건설에 넘기면서 콜옵션 가격을 따로 책정하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했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