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형법개정안도 정기국회 전 발의
[뉴스핌=정탁윤 기자]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다음 달 3일 발의된다. '삼성-엘리엇' 사태에 따라 재계의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정갑윤(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뉴스핌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엘리엇과 삼성과의 싸움에서 왜 이법이 필요한지 알게 됐을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8월 3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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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사진=뉴시스> |
정 의원의 상법개정안은 포이즌필(Poison Pill)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값에 지분을 살 수 있게 권리를 주는 제도다.
미국은 이 제도를 1982년부터 운영, 현재 S&P지수 500개 종목 기업중 3분의 2가 적용을 받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최대주주 사익 추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여론에 밀려 지난 2010년 도입이 무산된 적이 있다.
차등의결권 제도는 주식에 따라 의결권에 차등을 두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주식은 의결권이 없이 배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차등의결권 주식은 1주당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배임죄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와 같은 배임죄를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기업인들이 목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형법 개정안은 현재 성안이 끝났는데 법제실 검토중"이라며 "정기국회 전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경영진이 회사에 고의로 손실을 끼쳤을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배임죄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