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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IoT 특별법 가을께 발의…국내기업 늦었다"

기사입력 : 2015년07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15년07월30일 09:38

"인재양성, 글로벌화 및 기술의 표준화 등 내용 담을 예정"

[편집자] 이 기사는 7월29일 오후 3시7분 뉴스핌의 프리미엄 뉴스 안다(ANDA)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뉴스핌=김지유 기자] 대표적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사물인터넷(IoT)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 올 가을께 발의된다.

대표적인 국회내 IT 전문가인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준비 중인 '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은 정기국회(9월)나 가을께 발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창조경제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IoT 진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법안 준비를 위해 'IoT 기반 스마트라이프 연구포럼'을 발족했다. 현재 법안의 초안을 완성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단계를 거쳐 수정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사진 = 이형석 기자>

◆ 국내 기업 IoT 산업 진출 늦은 감 있어…"인재양성 힘써야"

권 의원은 "우리 사회가 이제는 '초연결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며 "피씨(PC)와 휴대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전자레인지, 공장기계 등 모든 것들에서 인터넷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맞아 관련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IT의 미래산업인 IoT를 제대로 육성하고 진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IoT 산업의 주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인재양성 ▲글로벌화 ▲기술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이 세 가지 큰 틀 아래에서의 IoT 산업 육성을 위한 근거들과 함께 IoT 관련 규제들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기차도 일종의 IoT에 속하는데 현재 제주도에 전기 충전소가 몇 천개나 되지만 차종별로 나뉘어 있어서 각 차종으로 따지면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가 몇 개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것들이 기술의 표준이 제대로 제정되지 않았을 때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규제가 산업 발전을 막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정해서 산업이 어느 정도 진흥될 때까지 단명적으로 좀 (규제를)보류한다든지, IoT 실적 단기 추진 등으로 여러 서비스와 학술회의(콘퍼런스)를 넣고 플랫폼도 준비해서 전체 시범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글, MS, 애플 등에서는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결합으로 사업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IoT가 그 중심으로 있는데 우리는 사실 좀 늦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제대로만 하면 충분히 (간극을)극복 가능하다"며 "특히 이 법안의 첫 번째 중요성으로 꼽은 인재얀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 평가는 '시기상조'…단말기 제조와 통신서비스 분리돼야

권 의원은 또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나온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 대해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되면서 요금의 테이블 구조가 달라졌고 저부터도 월 2만원 가까이 인하 효과를 보고 있다"며 "요금 인하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업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쓰거나 습관적으로 하루종일 데이터를 돌리는 사람들에게는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의 경과를 지켜보고, 통신사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얼마만큼 인하효과를 가져왔는지를 적절한 시점(6개월~1년)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에게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 제조를 가능토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앞으로 단말기와 통신서비스가 분리되는 '자급제' 형태로 가야 한다"며 "이동통신사를 선택해 단말기를 공급받는 현재의 형태로 인해 여러 유통 대리점들이 많이 생기고 보조금 과열이 일어나는 문제 등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자급제 형태가 많아져서 통신사는 통신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가 돼야 한다"며 "통신사한테 단말기 제조까지 허가해 주는 것은 그러한 방향에서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에 대해서도 "단통법이 없었으면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보조금으로)더 많이 팔렸을 것은 분명하지만, 국내기업들의 단말기 유통구조가 비정상정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조금 정책으로 국내기업의 단말기 판매를 촉진하는 것은)삼성전자의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삼성전자는 애플과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 하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봐서 삼성전자의 휴대폰이 아직도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소프트웨어 능력은 뒤떨어진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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