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말기유통법 시행 초기부터 제기된 이슈"라면서 "상한선을 높이면 지원금을 더 줄 수 있는데 막아 놓은 것이라면 그렇게 하겠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한 범위 내에서 이통사들도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단말기유통법이 나름의 효과를 거두고 있고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한제 폐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LG전자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건의했지만 삼성전자는 건의한 적이 없다"며 "LG전자도 해명자료를 낸 이후 별다른 얘기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아울러 "단말기유통법의 취지는 이동통신사의 본사가 아니라면 15% 지원금을 주자는 것"이라며 "SK텔레콤과 KT는 자회사 형태로, LG유플러스는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되는 것인데 법의 취지로 보면 직영점도 15%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단말기유통법상 휴대폰 지원금 상한선은 33만원이지만 최근 LG전자와 유통업계가 침체된 단말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