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링크, 2주 안에 피해고객에 보상키로
<16일 과천 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민예원 기자> |
[뉴스핌=민예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사명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짜폰으로 허위 마케팅한 SK텔링크의 제재 안건 의결을 또 한번 연기했다. 지난달 11일에 열린 'SK텔링크 제재 안건 상정' 보류 이후 두 번째다.
방통위는 16일 과천 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링크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의결을 진행했으나, 제재 수위를 결정 짓지 못하고 2주 후로 연기했다. 이는 SK텔링크가 피해 복구 방안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SK텔링크는 이날 의결에서 2주 안에 피해를 입은 2168명 가입자에게 약정할인금과 휴대폰 할부원금 차액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SK텔링크는 고객 모집 과정에서 정확한 회사명을 밝히지 않고 SK텔레콤과 유사한 이름으로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단말기대금 할인금액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고 단말기를 무료로 교체해준다고 설명한 뒤, 가입한 이후에 단말기 대금을 청구했다.
이런 사안에 대한 피해 보상 절차를 두고 한달 만에 다시 열린 의결에서 방통위와 이용자정책국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방통위는 피해 회복 진행 여부와 진행 방식 등은 SK텔링크에 맡기고, 피해 회복 절차가 끝난 후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지난 6월에 열린 의결을 미뤘다. 그러나 피해 회복 진행 방식에서 방통위 이용자정책국과 이견차가 발생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전체회의 자리에서 "한달동안 SK텔링크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이유는 위반 내역에 대한 해석과 약정할인·단말할인의 무료 교체에 대한 해석이 달라 서로 의견 차이가 커 구체적 방안을 세우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무국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는 곳으로 피해회복과 관련된 정책은 SK텔링크가 세우는 것"이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양자간 이견으로 SK텔링크 허위광고에 가입한 이용자만 보상을 늦게 받게 된 셈이됐다. 방통위는 2주 뒤 피해 구제 정도에 따라 SK텔링크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