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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폐선부지, 자전거길 지으면 무상사용 가능

기사입력 : 2015년07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7월16일 10:58

[뉴스핌=이동훈 기자] 철도 폐선부지를 자전거길이나 공원 등으로 개발할 때 소유권만 국가에 넘기면 무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지자체가 철도 폐선부지를 자전거길이나 공원으로 개발하기가 지금보다 쉬워진다. 지자체는 소유권만 갖지 않은 상태에서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금은 지자체가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개발하려면 소유주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땅을 사들여야 했다. 서울, 수도권이나 부산과 같이 땅값이 비싼 곳은 지자체가 매입하기가 힘들어 사업자체가 추진되지 못했다.
 
폐선된 철도 역사를 상업지역으로 바꿔 개발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임의대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춘선 철도 김유정역과 같은 철도역 기능을 상실한 역사에 대해서도 그대로 존치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해당 폐선 역사 일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면 역사를 헐고 고층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레일바이크와 같은 상업시설을 지을 때도 지금보다 쉬워진다. 지금은 지자체는 물론 철도시설공단과 같은 땅 소유주에게도 인허가를 받아야한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계획을 국토부가 허용하면 곧바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계획적인 땅 이용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 유휴부지를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세가지로 유형화한다. 보전부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돼거나 문화적, 역사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곳이다.
 
활용부지는 접근성, 배후 인구 등을 고려할 때 활용가치가 높아 주민친화적 공간이나 지역경쟁력 향상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이다. 기타부지는 앞서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땅에 분류하다.
 
철도 유휴부지 유형화 끝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유형에 알맞게 사업계획을 세워 국토부에 개발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중 몇 곳을 확정해 사업계획에 따른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간 37만명이 방문하는 강원 정선 레일바이크나 380억원의 경제파급 효과를 내는 전남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등은 철도 폐선부지 활용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폐기물 방치 등으로 우범지대화했던 철도 유휴부지가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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