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대비 대피 장소 295곳 지정
[뉴스핌=전선형 기자]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차랑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295곳에 차량 대비센터가 운영된다.
손해보험협회와 국민안전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예방 및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침수 우려지역 인근 공공주차장, 학교·공설운동장 등에 차량을 옮겨놓을 수 있는 대피·적치 장소 295개소를 운영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
최근 10년간(2005~2014년) 여름철 집중호우 시 차량 침수피해 분석 결과, 차량 침수대수는 총 6만2860대이고, 피해금액은 3259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 기후변화에 따른 기습적인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규모가 급속히 증가했다.
차량 침수 피해는 개인의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복구가 지연될 경우 기름 유출로 인한 환경피해, 교통 혼잡 초래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침수된 차량이 멀쩡한 차량으로 둔갑,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유입 거래돼 제3자에게 피해를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대책으로 차량의 침수 예방과 침수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