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주범 이어 연비 경쟁력 하락까지
[뉴스핌=송주오 기자] 수입차 업계가 설상가상이다. 수억원을 호가하는 고가 수입차는 세금 탈루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고(高)연비를 내세운 폭스바겐 골프의 연비가 하향 조정돼 상품 경쟁력마저 의심받고 있어서다.
15일 정치권 및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에 지원됐던 무제한의 세금혜택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근 법인이 구입·리스·렌트한 업무용 차량에 대해 법인세법상 필요경비 인정액(손금산입)을 3000만원 한도로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경비처리 제한 폭으로 3000만원을 제안했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제한 시 고가 수입차 시장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하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대당 2억원이 넘는 수입차의 법인 구매 비중은 87.4%에 달했다. 1억원대로 범위를 넓혀도 법인구매 비율은 83.2%에 이른다. 10대 중 8~9대가 법인에 팔리고 있는 것이다.
법인 구매 비율이 100%인 모델도 수두룩했다. 지난해 5대 판매된 롤스로이스 팬텀은 모두 구매자가 법인이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4억1000만원), 벤틀리 뮬산(4억7000만원), 포르쉐 파나메라 터보 S(2억8750만원) 등도 모두 구매자는 법인 뿐이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법인 차량인 현대차 에쿠스(77.2%), 기아차 K9(62.8%)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 고가 모델이 많은 브랜드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의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와 함께 연비경쟁력 저하도 수입차 업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은 유로6 모델의 연비를 최근 일제히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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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들이 최근 일제히 공인 복합연비를 낮췄다.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생긴 불가피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
수입차 업체들은 "강화된 연비 측정 기준에 맞추면서 불가피하게 낮춰졌다"고 해명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측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사후측정은 국토교통부가 하기로 하면서 연비 검증이 한층 강화됐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같은 유로6 기준을 충족한 국내 모델은 연비가 오르는 모습을 보여 수입차 업체의 설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이는 신차일수록 성능과 연비가 좋아져야 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분명한 점은 유로6 등 기준 강화가 반드시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높아질 수도, 낮아질 수도 있다. 이점에 대해선 소비자들도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최근 현대차와 기아차 등 국산차의 성능과 연비를 높였다. 울상짓고 있는 수입차 업계와 표정이 다른 이유다.
현대차가 출시한 2016년형 쏘나타 1.7 디젤과 기아차 신형 K5 1.7 디젤 모델의 연비는 16.8km/ℓ(16인치 타이어)다. 유로6를 적용한 모델들이다. 더욱이 쏘나타와 신형 K5는 골프 보다 더 크고, 공차중량도 무겁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의 연비 향상과 수입차의 연비 측정 강화가 맞물린 결과"라면서도 "그동안 강점이었던 연비에서의 경쟁력은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수입차 시장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라며 "소비자 중심의 시장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