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ㆍKT, 텔레마케터 동원 무차별 가입권유..방통위는 판매점만 제재
[뉴스핌=김신정 기자] "KT 본사 영업부에서 전화드립니다. 최신용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바꾸시라고 전화드렸습니다."
오전 한창 근무중인 회사원 A(여, 32세)씨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발신번호로 걸려와 안받을까 하다가 혹시나 싶어 전화를 받았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아니나 다를까 텔레마케터의 목소리였다.
이통사들의 텔레마케팅(TM)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070번호는 물론 010번호로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무료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꾸라든지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라며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것.
심지어 남성 텔레마케터들도 대거 등장하면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원 A(여, 32세)씨는 최근 남성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를 더 많이 받고 있다. '텔레마케터 하면 여성'이라는 상식을 깨버린 것이다. 시간대도 낮 근무시간은 물론 점심시간, 퇴근시간 가리지 않고 하루 2~3번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이통사들의 막무가내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으로 유선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일부러 받지 않은 '학습효과'가 일어나기도 한다. 더욱이 소비자들은 이통사가 업무 방해가 덜 한 이메일을 놔두고 굳이 바쁜 시간대 전화를 통해 마케팅 활동을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한다.
회사원 B씨는 고객 서비스 차원으로 최신 휴대전화 단말기를 무료로 바꿔준다는 KT텔레마케터의 전화에 회사 업무 때문에 전화를 오래 받을 수 없으니 혜택내용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정중히 요청했다.
이에 KT 텔레마케터는 "전화상의 상담내용이 녹음되고 있고 전화상으로만 혜택을 공지, 안내하고 있다"며 "이메일로는 내용을 안내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B씨는 텔레마케터의 이런 대답에 의아해 하며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통사들은 이런 텔레마케팅 영업활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가입할 당시 서비스를 받아도 된다는 서면동의를 한 소비자에 한해 회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텔레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것.
KT관계자는 "서비스 가입 당시 정보를 제공받겠다고 서면에 동의 한 고객에 한해 이런 텔레마케팅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실제 TM 동의를 한 고객들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며 "장기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각종 혜택을 알려주는 차원에서 일부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LG유플러스는 "텔레마케팅이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영업행위를 전혀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소비자들은 서비스 가입 당시 정보를 제공받겠다고 서면에 동의한 사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하루에도 2~3번씩 서울, 지방 할 것 없이 다른 번호로 이통사 텔레마케팅 전화가 걸려와 업무에 방해를 줄 정도여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텔레마케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나섰다. 다만 고객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전화를 하는 '불법 TM'에 한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텔레마케팅을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속이거나 불법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휴대폰 판매점 21곳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2850만원을 부과했다.
텔레마케팅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위법행위를 적발했지만 이통사가 개입한 정황이 없어 판매점에만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