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잠정집계 결과…농경지 침수 등 피해 발생
[뉴스핌=민예원 기자] 국민안전처는 제9호 태풍 '찬홈'으로 13일 오후 4시 기준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2일 전남 강진에서 공사 중이던 흙집이 붕괴하면서 1명이 숨졌으며, 13일 0시께 충남 보령시에서 선박 결박 작업을 하던 조선소 직원 2명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됐다.
전남에서는 농경지 400㏊가 침수됐으며, 낙과 피해도 총 110㏊에서 발생했다. 경남과 제주 도로는 각각 2곳과 1곳이 파괴되고, 제주에서는 높이 30m 석축 1곳이 붕괴됐다. 또한 경남·제주·전남·부산에서 가로수 총 61그루가 쓰러졌다.
국민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태풍 피해조사를 진행한 후 농작물과 민간 시설 복구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