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형진의 자택의 추가 가압류권자가 나오면서 자금난 압박이 심해졌다. <사진=뉴스핌DB> |
10일 한 매체는 "A은행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은행은 앞서 2일 서울중앙이장법원을 통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일정 부분의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형진은 2009년과 2013년, 2차례에 걸쳐 B은행에 6억72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14년엔 오 모씨에게도 2억 원을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에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가입류권자는 B은행, 근저당권자는 오 모씨만 올라와있는 상태였지만 A은행이 추가되면서 공형진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가압류 소식에 소속사 SM C&C 측은 "배우가 금전적으로 어려움은 겪고 있지만, 열심히 활동하면서 갚아나갈 의지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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