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 착수...사실상 올해 비식별정보 이용 어려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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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노희준 기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금융위원회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법안'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비식별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도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를 제외해 개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빅테이터에 활용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금융위 계획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료제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화(비식별정보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많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인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비식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무차별적 이용이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빅테이터 활성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비식별정보라도 재가공하면 얼마든지 식별정보(재식별화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지적을 수용, 한발 물러나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정성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자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두 의원(김기준, 김기식)에게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이 괜찮다고 하면 규개위와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25개의 법안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부 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금융위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 커진 셈이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정무위) 간사방과 함께 신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야당발로 발의되면 비식별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쥐게 된다.
금융위도 아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 추진은 시행령 개정보다 빠를 수가 없는 데다 야당이 별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