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빅데이터' 마케팅 제동...금융위, 비식별정보 시행령 보류

기사입력 : 2015년07월10일 09:40

최종수정 : 2015년07월10일 09:51

野,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 착수...사실상 올해 비식별정보 이용 어려워져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9일 오후 5시 13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마케팅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게 하려던 금융위원회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법안'의 하나로 신용정보법 개정안 검토에 들어갔다.

비식별정보는 이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지문, DAN 정보 등 개인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정보로 대체,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어렵게 하는 조치를 거친 정보를 말한다.

금융위도 이미 정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자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정보에서 비식별정보를 제외해 개인 동의 없이 자유롭게 빅테이터에 활용해 관련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금융위 계획이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자료제공=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사례집. 빅테이터 국가전략 포럼>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애초 신용정보법 시행일인 9월 12일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현재 규제개혁위원회로 넘어간 개정 시행령 초안에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이번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면서 신용정보의 범위를 명확화(비식별정보 제외)하는 내용을 포함하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많아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 부분은 보류된 상태"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인 빅테이터 활성화 차원에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에서 제외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은 비식별정보를 신용정보로 보고 있어 빅데이터 활용 시마다 개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 경우 비식별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시행령에서 비식별정보는 신용정보에서 제외하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제동을 걸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위는 법을 바꾸지 않으면 개인신용정보의 무차별적 이용이 어려우니까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빅테이터 활성화를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비식별정보라도 재가공하면 얼마든지 식별정보(재식별화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국회 지적을 수용, 한발 물러나 외부 법률 자문기관에 시행령 개정 작업의 적정성을 의뢰해 놓은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외부 자문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두 의원(김기준, 김기식)에게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이 괜찮다고 하면 규개위와 추가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수는 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제의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신용정보법을 포함해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한 25개의 법안 개정작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외부 자문 결과와 상관없이 금융위의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더 커진 셈이다. .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는 강기정 의원실 관계자는 "당 차원에서 전문위원들과 (정무위) 간사방과 함께 신정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며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식 의원실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야당발로 발의되면 비식별정보 이용 여부에 대한 칼자루는 행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쥐게 된다.

금융위도 아예 신용정보법 개정안 제출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법률 개정안 추진은 시행령 개정보다 빠를 수가 없는 데다 야당이 별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까지 준비 중이라 논의 과정 등을 고려하면 올해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하는 것은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평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