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 마련
[뉴스핌=노희준 기자] 오는 9월부터 누구의 정보인지 알 수 없게 가공한 비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은 대표적 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돼 정보제공자의 동의 목적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빅데이터 정보로 활용이 가능해진다.
<자료제공=금융위> |
금융위원회는 제4차 금융개혁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3일 밝혔다. 빅테이터란 일반적인 기술로 저장, 관리, 분석이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데이터로 핀테크 발전의 한 축이지만, 외국에 비해 국내 금융권 빅데이터 활용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정보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식별성이 전제되지 않은 개별 거래내용, 신용도,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를 개인신용정보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비식별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 볼 경우 빅데이터를 위해 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동의 받아야 해 활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 역시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미국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고 있다.
동시에 비식별화정보는 유권해석을 통해 개인정보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보 제공자의 동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는 동의받은 목적으로만 활용해야 하나, 비식별화시 동의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하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만, 신용정보법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빅데이터 업무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케팅, 상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비식별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회사 등이 준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회 주관으로 9월 말까지 비식별화 지침(네거티브 방식)을 마련키로 했다. 지침을 정할 경우 금융사 자율성 침해에 대한 의견도 있었지만, 빅데이터 활용의 초기단계에서는 비식별화 지침이 있어야만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빅데이터 활용에 나설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남동우 신용정보팀장은 "금융권 빅데이터 생태계가 조성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유도해 금융산업과 핀테크가 상호 발전하는 창조경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