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M&A 촉진 시행령 다음주 발표
[뉴스핌=윤지혜 기자]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간 M&A(인수합병) 활성화 방안이 성공을 거두려면 벤처캐피탈(VC)을 적극 끌어들여야 한다며 금융투자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다.
9일 정부는 이날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M&A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벤처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 코스닥 등 벤처기업 상장과 M&A를 활성화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내비게이션의 일종인 '김기사'와 같은 회수시장의 성공사례가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A활성화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세제지원 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해 대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 중소·벤처기업의 M&A시장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기술혁신형 M&A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기준을 완화해주고, 창업․벤처투자 목적의 사모펀드(PEF)에는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세부 방안은 다음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는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한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환영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세제 지원만으로는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직이 비대하고 모험적인 투자를 지양하는 대기업의 특성상 투자 포인트를 이끌어낼 벤처캐피털과의 컨소시엄을 장려해야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한 투자자문사의 대표이사는 "대기업 입장에서 벤처 투자가 용이하다고 판단했으면 활성화 대책이 있기 전부터 뛰어들었을 것"이라며 "벤처회사와 같이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투자는 업계에서의 경험도 필요하고 내부에서 심사역들을 선발해 팀을 구성해야하는 문제가 있어 단순하게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성공적인 사례를 보면 대기업과 벤처캐피탈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라며 "기업과 투자업계가 공동 운용사(co-GP)를 만들어 실제 운영 파트는 벤처캐피탈이 담당하고 최종 의사결정은 대기업에서 하는 모델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이러한 환경을 정부에서 적극 장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570조원에 이르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나 세액공제 등 단기적인 방식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말고 투자가 가능한 창구를 최대한 많이 열어줘야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그간 대기업의 벤처투자에 불합리했던 규제를 완화할 뿐 아니라 M&A시장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골자는 규제완화"라면서 "무엇보다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음주중 세부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