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현장점검반 7~9주차 건의사항 회신결과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말까지 증권사 영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은행 위주의 자본적성성 평가보다는 '수익성' 비중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9일 현장점검반 7~9주차(5.12~5.27)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결과를 밝혔다.
우선 증권사의 경영실태평가 평가기준을 증권사 영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증권사는 자본적정성 보다 수익성이 더 중요한 평가지표지만, 경영실태평가 항목과 비중이 은행을 참고해 마련됨에 따라 자본적정성에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계량평가항목내 가중치가 자본적정성은 30%이나 수익성은 20%로 더 낮다.
또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산출시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증권금융 등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위험액을 낮추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현재 NCR 산출시 증권관계기관에 대해 BBB등급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2%의 거래상대방 위험값을 적용중이나 이는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업권은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거래상대방 위험값 적용시 AA- 이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위험값(0.8%)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유동성비율 산출기준을 은행과 동일하게 잔존만기 1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기준으로 조정해 달라는 게 업권 요구다.
현재는 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과 부채로 산출하고 있어 역마진 발생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신협과 관련해 자기자본 250억원 미만 조합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